친자 인지 청구

친부의 친권적 시민의 자유와 책임을 확립하거나 반박하는 법적 도전, 잠재적으로 인정되는 친자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DNA 친자 추정
혼인기간의 절반 이상을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이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까지 친모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친부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844조는 아래와 같이 출생한 자녀를 동업자의 친생자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중 나머지 절반이 기대되는 젊은이 결혼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아이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등등.

청소년 상속법

1. 법적 조치에 대한 사건
고소인 : 부부 1인, 대리인 등
피고인 : 부부 또는 그 자녀 중 1인 또는 다른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

2. 관할 법원
그 젊은이의 전형적인 영역의 가정법원
아동 사망 사건의 경우 아동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3. 접수 기간
출생 부인에 대한 소송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고, 소송에 상당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생 후 그 자녀가 자신의 유기親임을 승낙한 자는 생물학적 부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인정요청 상황을 알아봅시다.

혼외 출생자가 친부 또는 친모의 친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혼외자녀의 친부모가 자신을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대략적 인정) 또는 혼인관계와 별개로 출생한 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당신의 친생자”라고 주장하여 일방적으로 인정청구(의무적 인정)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합법적인 경우 관련된 이벤트는 다음을 준수합니다:
고소인: 혼인관계에 있는 자녀, 혼인관계에 없는 사람들의 자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
가해자 : 생부, 생모, 지방변호사

2.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모의 거주지 또는 생존 또는 사망 시에 최종적으로 인정된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3.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시간:
피고인이 살아 있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정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충돌 해결 절차:
조정에서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결(소송) 절차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 소송에는 친생자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정인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친생자 관계에 관한 다른 관련 소송이 적용되지 않을 때 구합니다.

친자 관계 소송

DNA 친자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과 관련되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며, 이들은 자녀의 재산이나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반면 피고인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이며, 일반적으로 부모나 자녀와 같은 직계가족입니다.

사건은 사망 당시 친부모의 집이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의해 확인되는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살아 있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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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친자관계 소송은 올바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양육권과 상속법적 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증명을 청구하고 취득한 주거용 또는 상업용 재산의 분할이나 상속의 적법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