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소개

상속이란 무엇인가?
“상속 續”이란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의 배타적 상속권과 별개로 주거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시민권과 의무의 연속을 말한다.

관련 규정 I 민법

민법 제1005조의 상속과 세부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부터 피상속인의 주거용 재산의 광범위한 민사상의 자유와 책임을 승계한다. 다만, 상속인의 신체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전문 변호사

수열의 거듭제곱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후계자의 직계 후손, 특히 배우자
2. 후계자의 직계 조상, 특히 그들의 파트너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수익자의 제3,4촌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혼인관계가 등록된 정당하게 인정된 배우자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혼인관계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가 무효로 된 배우자는 상속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배우자의 상속분은 사망자의 자녀나 부모의 상속분보다 50%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다.

상속 절차 과정 4가지

1. 직계 후손
직계존비속은 사망자, 손자, 증손자의 자녀로 구성되며, 모계, 자연, 법적 관계에 관계없이 구성된다.
또한 외국인 인종, 혼인상태, 동거, 비혼자녀, 부모의 공민권, 보호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순위의 수혜자이며 상속분도 동일하다.



2. 직계 존비속
고인의 부모와 조부모가 후계자가 된다.
이들은 외국인 인종, 재혼, 사실혼, 친부모, 양부모를 막론하고 후계자가 되지만 양자의 경우에는 유기적인 청년이 아니면 부모와 친모 모두 후계자가 된다.
그럼에도 적모와 홍길동에 관한 한 장화홍련처럼 嫡 모자와 계모 사이의 상속권은 없다.

사망자가 사망 당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자매는 당연히 상속 자격을 갖게 된다. 형제자매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르거나, 아버지는 달라도 어머니는 다를 수 있고, 부모는 둘 다 다를 수 있다. 형제자매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났든 자연적으로 태어났든 성별이나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상속한다.

3. 3촌 친척과 4촌 친척

상속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수유자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사망하거나 취득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상속인의 손자 등)가 그 소재지에서 상속을 받게 된다.

기본 상속에 대한 요구는 피상속인과 상속에 의한 수유자 모두가 충족해야 하는 특정한 조건을 수반한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이전에 무효가 되지 않은 첫 번째 상속인 또는 세 번째 수유자 형제자매 중 직계 후손이어야 한다. 상속에 의한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원래 수유자의 직계 후손 또는 파트너이다. 이는 직계 비속 중 손자, 조카, 기타로 구성된다. 태아도 산 채로 출생한 경우 상속 자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한 파트너는 취득 자격이 없다. 상속인은 상속 시점까지 인증을 유지한다. 재일괄 상속의 경우 최초 상속인의 직계 후손 또는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된다. 상속 결격은 법정 요건 없이 수유자가 상속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직계존속, 수유자,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동일한 순서로 남아 있는 개인을 고의로 제거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직계존속, 상속인 및 그 배우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수익자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는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한 자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작성, 착오, 망실 또는 은닉한 자
유산
현행 규정상 주거용 재산 상속은 사망에 의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치사는 상실형과 인정 치사로 구성된다.
여러 명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 각자가 취득한 주거용 재산 중 어느 비율을 확실하게 취득할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취득한 전체 재산에 대하여 여러 명의 승계인이 각각 분담하는 것을 ‘상속 절차’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유언에 의한 유증”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유언이 확실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제공한 지시에 따라 상속분이 분산된다.

합법적인 상속 방법은?

취득한 건물의 유통에 관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상속 지침이 적용된다.

기존 민법상 적법한 상속은 모든 공동상속인은 동일하며, 아들/딸, 기혼자/혼인자를 제외한 자, 양자/친생자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갖는다.

다만,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50%(5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상속 재산에는 아내의 2/9 자녀가 3/9명 있습니다.

여러 수증자들 사이에 분할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서 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자를 “유일한 수유자”라고 한다. 고유한 수유자의 몫이 상속재산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몫보다 적을 때에는 부족한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유한 수유자가 다른 상속인의 법적 특권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취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상속인들은 고유한 수유자로부터 정당한 상속재산의 분배를 위한 적법한 소송을 통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재산의 분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경우, 상속의 적법한 규정은 유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모든 상속인은 사망자의 자녀든, 독신이든, 포용된 개인이든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상응하는 몫을 받을 수 있다.